#정개특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열어 처리
#행안위, 법안소위 처리…전체회의 24일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개정안들은 국회의원이 당선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도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에서 빠져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동산·예금·주식·채권·지식재산권·보석류·예술품·회원권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같은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 매각에 따른 예금 증가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매각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최근 김 의원 논란으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비판이 쏟아진 만큼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각각 정개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개정안들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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